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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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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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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2019년 연말정산 안내문 연말정산이란 2019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1년 동안 매월 급여 수령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제출기간] - 2020년 1월 31일까지 [제출 서류] :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항 금액과 인적공제사항을 기재한 소득공제신고서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식은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야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기본서류 ∙ 소득공제신고서 ☞ 소득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만 적용 ☞ 퇴직연금·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 월세액,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 ∙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제출 ∙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 ※ 20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방법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모바일 연말정산] 모바일 홈택스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개선 (기존 서비스 + 모든 근로자가 예상세액 계산 가능, 주소지가 다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신청 및 첨부서류 전송가능) ∎기본서류를 입증할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증명서류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말합니다. 또한,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주의사항 국세청은 매년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부당공제자로 적발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중복공제 : 가족구성원이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333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 제외.(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비대상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장애인제외),기부금,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5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공제가능 (주택과 차입금은 본인명의 이거나 공동명의만 가능, 배우자 명의 불가능) - 주택마련저축 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하여 공제 가능 - 기부금 과다공제 주의 : 허위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40%) 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게 되고, 허위영수증을 발금한 기부금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 (소득공제 자기검증 및 작성동영상 등 제공) http://www.nts.go.kr/tax/tax_03.asp?cinfo_key=MINF7820100716140953&flag=03&menu_a=300&menu_b=100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2020년 1월 15일부터 자료제공)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연말정산 전화상담 국번없이 126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2019.7.1. 이후 박물관,미솔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확대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를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ntscafe/22175013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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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1 | 연말정산 준비서류.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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