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코아

알림방

함께하면 든든한 휴먼코아

알림방

게시판 내용
2019년 연말정산 안내
조회수 : 4407   |   2020-01-07

2019년 연말정산 안내문

 

연말정산이란 2019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1년 동안 매월 급여 수령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제출기간]

- 2020131일까지

 

[제출 서류]

: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항 금액과 인적공제사항을 기재한 소득공제신고서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식은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야주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asp?cinfo_key=MINF7720100726151447&cbinfo_key=MBIC8520100701135842&menu_a=30&menu_b=300&menu_c=0&flag=03)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공제가능

가족 수

독신

(본인)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2)

연간 총급여

1,408

이하

1,623

이하

2,499

이하

3,083

이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기본서류

소득공제신고서

소득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만 적용

퇴직연금·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월세액,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제출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제출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제출

201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가능.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지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 안경구입비 등)도 입력가능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3년간 추이 제공)

*국세청이 모르는 총급여액, 4대 보험료,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의 추가 입력 필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간편 온라인 제출) 근로자가 자동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On-line 제출할 수 있고, 회사는 제출된 공제신고서로 지급명세서 자동작성

(경정청구 자동작성)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수정 사항만 입력하면 경정청구서 자동작성환급세액 자동계산

-> 이용방법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모바일 연말정산] 모바일 홈택스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개선 (기존 서비스 + 모든 근로자가 예상세액 계산 가능, 주소지가 다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신청 및 첨부서류 전송가능)

 

기본서류를 입증할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증명서류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말합니다.

또한,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주의사항

국세청은 매년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부당공제자로 적발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중복공제 : 가족구성원이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333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 제외.(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비대상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장애인제외),기부금,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5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공제가능 (주택과 차입금은 본인명의 이거나 공동명의만 가능, 배우자 명의 불가능)

- 주택마련저축 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하여 공제 가능

- 기부금 과다공제 주의 : 허위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40%) 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게 되고, 허위영수증을 발금한 기부금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 (소득공제 자기검증 및 작성동영상 등 제공)

http://www.nts.go.kr/tax/tax_03.asp?cinfo_key=MINF7820100716140953&flag=03&menu_a=300&menu_b=100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2020115일부터 자료제공)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연말정산 전화상담

국번없이 126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2019.7.1. 이후 박물관,미솔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확대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를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ntscafe/221750138372

 

 



file0 File #1   |   연말정산 준비서류.xls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다음글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