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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조회수 : 1721   |   2022-01-08

2021년 연말정산 안내문

 

연말정산이란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1년 동안 매월 급여 수령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및 비거주자(선택)

제외자 일용근로자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제출기간]

 2022 1월 29일까지

 

[제출 서류]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항 금액과 인적공제사항을 기재한 소득공제신고서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을 권장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공제가능

가족 수

독신

(본인)

2인 가족*

(본인배우자)

3인 가족

(본인배우자)

4인 가족

(본인배우자2)

연간 총급여

1,408만원

이하

1,623만원

이하

2,499만원

이하

3,083만원

이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기본서류

∙ 소득공제신고서

☞ 소득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만 적용

☞ 퇴직연금·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 월세액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

∙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제출

∙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

※ 22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이용 가.

 

 

기본서류를 입증할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증명서류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말합니다.

또한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주의사항

국세청은 매년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부당공제자로 적발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가족구성원이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333만원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 제외.(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비대상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장애인제외),기부금,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 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5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공제가능 (주택과 차입금은 본인명의 이거나 공동명의만 가능배우자 명의 불가능)

주택마련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하여 공제 가능

기부금 과다공제 주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근로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40%) 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게 되고허위영수증을 발금한 기부금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인증절차를 거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소득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 (소득공제 자기검증 및 작성동영상 등 제공)

https://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2022년 1월 15일부터 자료제공)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연말정산 전화상담

국번없이 126 



file0 File #1   |   소득세액공제신고서.hwp
file1 File #2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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